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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홈플러스 상대 손해보상소송 제기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10개 단체가 7일 홈플러스(대표 도성환)을 향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을 공동불법행위의 피고로 하고 피해자 1인당 3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했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거래하고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례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월 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검사)은 홈플러스와 임직원·라이나생명·신한생명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형사재판 중이다.

협의회는 같은 2월 형사처벌 이상의 소비자를 향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내고 3월 18일 피해자 521명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조정불성립 결정을 받았다. 이에 홈플러스와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홈플러스 측은 "법이 존재하고 현재 법률적인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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