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신한생명 상대 손해배상 집단소송 '본격화'
▲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상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2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2일 오전 9시부터 50분간 서울중앙지법 정문과 후문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소비자단체와 소비자들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에 대한 대규모 집단소송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10여곳의 단체들은 소비자 685명과 함께 홈플러스와 신한생명,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7일 오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의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개인정보보법을 위반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거래했다"며 "(이런 행위가)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소송 청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배상 청구액은 3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홈플러스 등의 불법행위 내용이 구체화될 경우 금액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소비협 등 10개 단체는 소송에 앞서 지난 3월 2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 521명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이 조정절차에 불응하면서 지난 5월 6일 위원회로부터 조정불성립 결정을 받았다. 이들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다.
분쟁조정은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 전 원고와 피고간의 조정을 도출해 내는 제도다.
대규모 집단소송은 지난주부터 본격화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달 30일 회원 1074명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홈플러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곳에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 참여인원은 2000여명으로 늘었다.
현재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0)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231억7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일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 측은 "지배관리권이 넘어가 개인정보 주체가 바뀌어야 판매라고 한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위탁한 것이지 제공은 아니다"라고 유상판매 혐의를 적극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홈플러스 측은 혐의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 진술과 수사 보고서 등의 자료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며 대치하기도 했다.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수사 보고서에 검찰의 추측성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지만 검찰의 요청에 이를 다시 번복했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던 3차 준비기일은 홈플러스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24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