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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메르스 사태' 계기 수사 절차 문제점 손본다

검찰, '메르스 사태' 계기 수사 절차 문제점 보완한다



검찰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7일 대검찰청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수사 절차에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실제 메르스 확진 환자 A씨는 지난 5월 말 부터 6월 초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시 A씨를 조사했던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이 자가격리 조치되면서 감염병에 대비한 수사 지침이나 관련 규정이 미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형사부(부장검사 안상돈)를 중심으로 감염병과 관련된 기존 법규나 수사 지침 등의 문제점을 점검한 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입법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번 상황을 계기로 감염병의 확산이 검찰 업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연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감염병 환자나 격리대상자로 지정돼 장기간 격리될 경우 구속기간 등 수사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법제 정비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또 "환자의 격리 거부나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허위사실 유포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법적 제재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감염병과 관련된 기존 법규나 대응에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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