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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광주비엔날레, 中설치미술가 35억 작품 파손 소송 최종 승소

광주비엔날레, 中설치미술가 35억 작품 파손 소송 최종 승소

/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의 35억원짜리 작품 파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비엔날레 측의 손을 들어줬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스위스 화랑인 마일러 쿤스트가 "작품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6억86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광주비엔날레측과 국내 미술품 관리 업체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으로 운송되기 전 작품 상태가 온전했다는 것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앞서 광주비엔날레는 2011년 9월부터 한 달간 열리는 전시 행사를 위해 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이웨이웨이(58)를 공동감독으로 선임하고 35억원에 이르는 그의 대형설치작품 '필드(field)'를 전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작품은 도자기 재질의 파이프로 만든 정육면체 구조물 49개를 하나로 연결한 대형 파이프구조물(7.4×7.4×1.15m)이다.

광주비엔날레는 당시 스위스 화랑이 보관하고 있던 이 작품을 광주로 옮기기 위해 국내 미술품 관리 업체 A사 등과 계약을 맺었다. 작품은 분해해 상자에 담았고 배편을 이용해 옮겼지만 전시장에 도착한 작품 중 일부 파손이 발견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스위스 화랑 측은 "작품을 다시 제작하는데 6억8600만여원이 들어간다"며 광주비엔날레와 A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스위스 화랑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작품이 운송 전 단계에서 완전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운송 과정에서 손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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