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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인권위 “교사 채용, ‘세례증명서’ 제출 요구는 평등권 침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시 '세례교인 증명서'를 내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의견을 내놨다.

8일 인권위는 서울 A고등학교가 교사 채용 시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게 해 차별을 받았다는 허모(26)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교 이사장에게 "향후 교직원 지원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정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교사 채용을 공고하면서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하나로 명시했다.

세례교인 증명서는 교회를 비롯한 종교 기관이 교인 세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다.

세례교인 증명서가 없었던 허씨는 지난 1월 공고 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원해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

올해 이 학교 교사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84명 중 허씨와 같이 세례교인 증명서를 내지 않은 지원자는 21명이었다. 하지만 최종 합격자 8명 중 세례교인 증명서 미제출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인권위에 "세례교인 증명서를 모든 지원자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해당자에게만 제출하게 했다"며 "증명서가 (전형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응시자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중등교육 실현 적격자인지 알려고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채용 공고를 보면 '재직 및 경력증명서'는 해당자만 내도록 했지만 세례교인 증명서는 그런 표시가 없고 학교 측 해명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이 학교는 종교적 건학이념이 반영된 사립교육기관으로서 특수성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학교 측이 종교의 자유란 이유로 지원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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