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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19]소비자단체연합회 "가짜 백수오 제품 전부 환불해야"

'먹다 남은 제품만 환불 원칙,'소비자 분노 부채질 행위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가 "소비자가 이미 섭취한 제품을 포함해 판매된 백수오 제품 전부를 환불 등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섭취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환불해준다는 홈쇼핑 업체(개봉 여부 상관없이 전액 환불키로 한NS홈쇼핑 제외)의 보상방안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8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교수는 "일부 백수오 제품 섭취자가 부작용을 경험하고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홈쇼핑업체 등이 내세우는 '잔류 제품 환불 원칙'은 백수오 제품을 사 먹은 소비자의 분노에 부채질을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최근 검찰의 무혐의 처분 발표 중 일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겠다"며 "검찰이 '장기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를 내츄럴엔도텍이 납품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장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홈쇼핑업체들이 백수오 제품 판매 방송을 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홈쇼핑업체의 광고 위반 관련 자료를 6월 초에 넘겼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수오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란 생리활성등급 2등급을 인정받았으나 홈쇼핑에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 효과가 있고 갱년기 대표증상인 안면 홍조나 발한(땀) 증상 개선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능성(효과)을 과장했다는 것이다.

한편,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문제된 백수오 제품을 샀거나 섭취한 사람이 피해 배상 받기가 극히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민 스카이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식약처나 한국소비자원의 검사를 통해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확인불가이거나 이미 섭취했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도 배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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