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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트진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조사 착수



[메트로신문 김보라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7일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의 서초동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를 담는 통인 케그와 냉각기 같은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비상장사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과 차남인 박태영 전무 등 총수일가의 서영이앤티 지분이 99.91%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2년 매출 1118억원 중 1086억원이 하이트진로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는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단순 실태점검 차원"며 "자료 협조를 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총수 일가에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내부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한 새 공정거래법을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법의 규제 조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적용됐다. 지난달에도 한진그룹과 현대그룹 총수 일가가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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