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식품 "경찰 측 일방적 주장"
경찰 "혐의 확신, 7월 중순 전 수사끝내고 송치 예정"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송학식품(대표 오현자)이 '대장균 떡' 유통파문과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8일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송학의 불법 혐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송학식품 홈페이지 사과문의 내용은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은 지방자치단체의 통보에 따라 전량 수거·폐기 했으며 언론이 경찰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했다는 것이다. 덧붙여 송학식품은 "(혐의와 관련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며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정확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게재했다.
하지만 인천중부경찰서 수사 1과 지능팀에 따르면 대장균 제품 유통과 서류 조작은 이미 확실한 제보를 토대로 수사 중이며 이달 중순 내로 관련자를 전부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 1과 지능팀 모 팀장은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우리는 송학식품의 혐의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송학식품에 대해 전체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며 오현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3일 기각돼 현재 불구속 기소 중이다.
인천지방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해 상당부분 다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해썹인증이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그 인증이 무효되지 않는 점, 대장균이 검출된 식품이 식품위생법 제4조의 위해식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조사에 순순히 응한 점 등을 들어 구속을 기각했다.
기자가 송학식품 담당자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할 수 없었다.
송학식품은 지난해 매출 약 550억원의 떡볶이 떡 업계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이다. 경찰 측은 송학식품이 2년 동안 180억원이 넘는 대장균 검출 제품을 유통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