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대법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확정"

대법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확정"

/대법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삼고심에서 이상호 전 MBC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기자는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올리고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일부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