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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영업정지 9월 1주일 집행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SK텔레콤에게 오는 9월 1주일 간이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9일 "여름 휴가기간이 끝난 9월 추석(26∼29일) 전에는 제재에 나설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월 30여개 SK텔레콤 영업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이용자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린 적 있다.

일부 SK텔레콤 영업점에서는 방통위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결론 이후 SK텔레콤에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