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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오인광고' 이통 판매점 21곳 과태료 부과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텔레마케팅을 통해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판매점 21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지난 2월부터 민원,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5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오인광고·공시지원금 초과 지급·사전승낙제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조사했다.

50개 판매점 중 단통법을 위반한 21개에 대해 각각 50~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사실을 알리고 8월에는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