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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언론에 의한 피해,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생활법률] 언론에 의한 피해,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A씨는 5개월 전 한 신문과 자영업의 어려움을 다룬 기획성 기사 인터뷰에 참여했다.

뭣 모르고 카페 창업을 시도했지만 빚만 떠안게 생겼다고 하소연하며, 2년간의 카페 수입내역서 등을 신문사에 제공했다.

그런데 기사에 반영된 수입내역서 금액이 잘못 기재돼 한달 수입이 높게 책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수입이 좋은데도 투덜대는 것처럼 오해를 사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은 것이다.

5개월 전 기사였지만 지금이라도 언론사에 수정 요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받은 A씨는 이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당사자와 해당 언론사가 이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다.

A씨의 경우 기사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면 된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정정 청구 이유, 정정 보도문 등을 명시해 해당 언론사 대표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박 주장의 필요성이 들 때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반론 보도를 청구하면 이를 받은 언론사는 3일 이내 청구에 대한 거부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때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담아야 하며 위법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 다만 기사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언론사가 정정·반론 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언론중재위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고 양측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중재를 하기도 한다.

만약 1년이 지난 뒤 기사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민사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 피해자는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보도가 있은 후 10년 이내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민법에 따른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과 달리 해당 언론보도로 인한 언론사 등의 귀책사유와 위법성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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