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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건산연 "종심제, 최저가낙찰제 폐지 취지 살려야"



저가 낙찰, 대기업 편중 등 문제 제기

단가 심사 폐지, 중소업체 보유 실적을 전액 인정 등 필요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가 심사 폐지와 대·중소 기업 간 수주 불균형 해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및 제도 정착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종심제는 기존 정부 발주공사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의 폐지하고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낙찰자 선정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차 시범사업에서는 낙찰률이 71%로 오히려 최저가낙찰제보다 낮았다.

낙찰률이 낮으면 공사업체가 그만큼 저가수주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

또 입찰금액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대형 건설사 위주의 수주 집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투찰가격 평가 방법 개선 ▲단가심사제도 폐지 ▲중견·중소 기업의 보호 대책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투찰가격 평가의 경우 현재 입찰자 대부분이 투찰가격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등 분별력이 없었다. 결국 공사수행능력 평가 항목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동일 공사 실적이 우수한 대형사가 수주를 과점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최민수 건산연 건설정책연구실 실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낙찰자 자신의 견적에 의거해 자유롭게 투찰토록 하되, 저가 투찰을 유인하는 인위적인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찰가격 평가 방식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세부 공종의 단가 심사를 강화해 적정 낙찰률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 인위적인 낙찰률 결정, 전략적 가격 투찰, 운(運)에 의한 낙찰, 담합 우려, 견적 능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며 "단가심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단가 심사를 존치한다면 건설공사비지수의 상승률 대비 표준시장단가의 상승률 등을 고려해 단가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중견·중소기업의 보호 대책으로는 동일공법실적 평가에서 중견·중소 건설사의 경우 지분율에 관계없이 보유 실적을 전액 인정할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행능력 평가는 동일공사실적이나 전문화율, 시공평가, 사회적 책임 점수 등이 1년간 고정되는 현상을 탈피해야 하며, 해당 공사에 특화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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