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하나투어 SM면세점, 제주관광공사가 선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오후 5시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서울지역 3곳과 제주지역 1곳의 신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는 일반경쟁입찰에 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 2곳의 대기업이 선정됐다. 1곳의 중소·중견기업 제한입찰에는 하나투어 SM면세점이 낙찰됐다. 제주면세점 사업자로는 제주관광공사가 선정됐다.
이번에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간 서울과 제주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HDC신라면세점' 양창훈 대표이사와 한인규 대표이사는 "면세점을 통해 대한민국 관광사업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겠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면세점을 만들어 대한민국 관광산업발전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투어 측은 "관심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과 선정해주신 심사위원님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약속드린대로 우리나라 관광산업발전과 중소중견기업들과의 상생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한 것보다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 후보자로는 일반경쟁입찰에 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신세계DF(대표 성영목)·SK네트웍스(대표 문종훈)·이랜드면세점(대표 노종호)·롯데면세점(대표 이홍균)·현대백화점(회장 정지선) 등 7곳의 대기업이 참여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한 제한입찰에는 파라다이스그룹·유진기업·하나투어·청하고려인삼·그랜드동대문DF·신홍선건설·세종면세점·중원산업·하이브랜드듀티프리·SIMPAC·서울면세점·동대문24면세점·동대문듀티프리·듀티프리아시아 등 14곳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