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SM면세점…제주는 제주관광공사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김성현기자]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가 선정됐다.
서울과 제주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자로는 하나투어 컨소시엄 'SM면세점'과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각각 낙찰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4층 대강당에서 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4곳의 신규 면세점 특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에는 서울 일반경쟁 7곳, 중소·중견 제한경쟁 14곳, 제주 제한경쟁 3곳이 신청했다. 특허심사 평가표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평가 항목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 경영능력(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판매 실적 등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완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심사위원들은 기업이 발표한 프레젠테이션 사업보고서를 보고 평가했으며 특별한 의견 차이는 없었다. 관세청은 모든 것을 심사위원에 이임하고 채점 결과에 토를 달지 않았다.
특허심사위원장인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 운영능력과 경영능력·재무·보세 현황·경제 활성화 기여도·상생협력을 위한 협력도를 기준으로 평가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곳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날 각 업체의 점수, 심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평가 결과를 원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점수만 알려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DC신라와 한화는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SM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는 중견·중소 제한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1회 갱신이 허용돼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양창훈·한인규 HDC신라면세점 공동대표는 "면세점을 통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지역경제를 함께 살리겠다는 장기적인 로드맵과 또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높게 평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63빌딩과 한강ㆍ여의도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관광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해 서울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면세사업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로 약 3000억원의 신규투자, 4600여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조기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