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신한은행은 하반기 시행될 계좌이동서비스에 대비해 '신한 주거래 우대 통장·적금 패키지'를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주거래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급여이체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나 공과금 자동이체 고객에게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통장은 직장인이나 주부고객 등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신한카드 결제실적이 월 30만원 이상이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전자금융수수료 월30회,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인출수수료 월 30회,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급여와 연금 등이 월 50만원 이상 입금 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인출 시 횟수에 제한 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 월 5회 면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적금은 주거래 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1.30%p까지 추가 이율과 코레일 제휴 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15세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신한은행 전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급여나 연금 입금 또는 생활비 입출금 거래 시 연 0.50%p의 우대 이율을 적용한다.
이밖에 S-bank 가입과 적립식 상품 자동이체 등 부가 서비스 이용 시 연 0.80%p 우대 이자가 추가로 적용돼 3년제 기준 최고 연 2.8%까지 금리를 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고객 거래 형태를 세분화해 맞춤형 서비스와 고객의 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신한은행을 간편하고 쉽게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혜택을 강화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