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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력법관 임용 후폭풍, 변호사들 1000여명 집단행동

"부적격 판사 사퇴 촉구" 13일 법원 행정처에 성명서 제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력법관 임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법관 임용을 강행한 가운데 일선변호사들이 해당 임용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지지하는 연서를 받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법관 임용 취소를 촉구하며 변호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변환봉(법무법인 율, 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현직 변호사1052명을 대표해 "부적격 판사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3일 오전 법원행정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연서에는 중견 변호사뿐만 아니라 신입변호사, 로스쿨 출신 변호사,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까지 다양하게 참여했다. 이에 앞서 변 변호사는 개인 자격으로 지난 1일 수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경력 법관 임용자 박모(31·변호사시험 1회)판사를 서울 중앙지검에 검찰 고발했다.

변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판사들 중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일반 로펌에서 재판연구원 재직 시절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행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변호사단체는 엄격한 잣대를 통해 국민이 법조에 대해 가지는 신뢰를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논란을 일으킨 박모 판사를 향해서는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문제될 당시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대법원의 인사전반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양심에 거리끼는 임용에 나아가는 모습에서 해당 본인의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모 판사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입사한 법무법인에서 해당 사건을 수임했다. 경력법관 임용을 앞두고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됐지만 대법원이 법관 임용을 강행하면서 변호사들의 반발을 불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지난달 29일 박씨에 대한 '부적격 경력법관 임용취소 항의서한'을 대법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루 뒤인 30일 법관인사위원회를 개최, 박씨의 행동이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임용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며 임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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