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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교원징계 제도 개선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성범죄·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전문가 참여 규정 마련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립학교(초중고교·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내부 교원과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한 조항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개선된다.

또 교원징계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도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징계위원회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마련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인·전문가 등은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는 2차 피해를 방지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위촉해 교원 징계의 공정성을 높이고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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