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해 여고생 살해' 가담 여중생에 중형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잔혹한 방법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이른바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가담한 여중생에게 중형을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16)양에게 단기 6년 장기 9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년범의 경우 단기형을 복역한 뒤 수감 태도에 따라 장기형 추가 전 교정당국이 출소를 결정할 수 있다. 양모양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6년형을 복역하고 나면 3년을 더 복역할지가 정해진다.
앞서 양양 등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여고생 A(당시 15세)양을 1주일간 감금한 뒤 잔혹하게 폭행했다. 가출한 A양을 여관방 등으로 끌고 다니며 강제 성매매를 시키던 이들은 A양이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열흘 뒤인 4월 10일 A양이 숨지자 남자 공범들과 함께 시신을 불태우고 시멘트 반죽을 뿌린 뒤 흙으로 덮어 암매장했다.
허모(15)양과 정모(15)양 등 양양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받고 2심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이들을 유인한 죄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24)씨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살해와 암매장을 주도한 남자공범 이모(26)와 허모(25)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40대 남성을 협박하다가 살해한 별도의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또 다른 공범 이모(25)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양모(17)양은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이달 24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