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악기,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위법, 배상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근로자들의 복직투쟁을 막으려고 콜트악기 사측이 노조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끊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을 비롯한 노조원 16명이 콜트악기와 회사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설령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에 앞서 행해진 공장폐쇄 및 2차 해고에 관한 소송에서 그 정당성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단전·단수 조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노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복직을 위한 권리 구제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전·단수 조치를 고지하면서 그 인도 또는 퇴거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씨 등 3명은 각 200원씩, 나머지 13명은 각 50만원씩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콜트악기는 2007년 4월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듬해 8월 인천 부평공장을 폐쇄했다. 그러나 방씨 등 해고 근로자 20명이 폐쇄 후에도 공장에 있던 노조 사무실을 쓰면서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벌이자, 회사 대표 박씨는 2009년 6월 노조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시설 전체에 단전·단수 조치를 했다. 이 상태는 2년을 넘겨 2011년 11월까지 계속됐다. 박씨는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 활동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3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