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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선거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운명 16일 결정…대법, 상고심 선고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오는 16일 대법원에서 진행될 상고심 선고에 따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원 전 원장이 법정 구속된 지 5개월 만이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주심은 대법원 3부 민일영 대법관이 맡게 됐다. 민 대법관은 2004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장이던 당시 명예훼손성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첫 판결을 한 장본인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열린 항소심서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은 김황식(67) 전 국무총리가 대리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