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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당국 "'비조치의견서' 대상 확대…8월 테마점검 추진"



금융당국이 금융개혁 활성화를 위해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대상을 구두지침까지 확대키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 조치(Action)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A라는 카드사가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해도 되냐고 건의하면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형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지난 10일까지 모두 44건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을 받아 29건을 회신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을 명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요청대상은 금융당국이 '공문 등을 통해 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등에 근거해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늘어난다.

'공문 등'은 행정지도와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지금까지 요청대상은 '특정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조치를 취할지 여부'로 규정됐다.

금융위는 또 접수창구로서 현장점검반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공식창구인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8월 중 현장점검반이 비조치의견서만을 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건의를 받는 테마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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