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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신용정보집중기관, 은행연합회 산하기관로 별도 설립"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에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할 기구를 말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이 내년 3월 1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중립성을 명확히 강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은행연합회지부(이하 금융노조)는 이날 금융위의 통합집중기관 설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 별도 산하기관 설립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채택한 개정 신용정보법 부대의견과 지난달 17일 국회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꼼수에 의한 통추위 의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은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제3의 신용정보기관은 설립하지 않고, 은행연합회 내부에 두거나 은행연합회 산하의 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합의했다.

이에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주식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비영리법인이 이러한 산하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30여년간 안정적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역할을 수행해온 은행연합회를 배제한 채 별도법인을 신설할 경우 또 다른 정보 유출사고를 초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이러한 졸속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부작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집중기관 추진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과 6. 17. 국회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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