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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기다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기약 없는' 일본 정부

'기다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기약 없는' 일본 정부

日정부 상대 손배소 2차 조정도 일본 측 거부로 또다시 '불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기다렸고, 일본 정부는 기약이 없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손해배상 조정 두 번째 기일인 13일. 이날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 측 거부로 조정이 불발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1차 기일에도 일본 정부 측은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일본 정부까지 미치지 않는다'며 기일 참석을 거부했다. 일본 정부 측은 1, 2차 조정 모두 우리 법원이 보낸 관련 서류를 반송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기일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법률대리인인 김강원(51·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와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약 5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문 판사는 일본 정부 측이 출석 여부는 물론 조정 서류조차 반송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헤이그 송달 협약 13조'를 들어 한국 법원의 주권이 일본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두 차례 조정 기일 출석을 거부하면서 할머니 측은 3차 조정을 이어갈지 고심 중이다. 다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발표할 8·15 기념 담화의 성격과 하반기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 변화의 통로를 열어두고 3차 조정을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3차 조정은 다음 달 아베 총리 담화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고려해 추정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 획기적인 해결안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정에 함께한 안 소장은 일본 정부의 서류 반송과 관련, "(위안부 관련) 문제 자체를 거부하고 특히 공론화되는 것을 막으려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 측은) 조정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동에 정치적 함의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발생한 다른 사건에서 일본 정부가 서류 송달을 용인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나눔의집은 2013년 8월11일 이용녀 할머니 사망 이후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같은 달 13일 이 사건 조정을 신청했고, 절차 문제로 미뤄지다 지난달 15일 첫 기일이 잡혔지만 일본 측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

그 사이 배춘희 할머니와 김외한 할머니가 숨을 거두면서 12명이었던 생존 조정 신청인은 10명으로 줄었다. 일본 정부 측은 2013년 조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조정 절차를 수행할 법률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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