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문 집회' 권영국 변호사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대한문 앞에서 화단 조성에 항의하며 일부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52·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열린 권 변호사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변호사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선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의 의미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전제한 뒤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가) 집회의 자유 침해에 맞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폭력을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당시 권 변호사가 폭력과 물리력을 행사했음은 명백하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사실 또한 진료차트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 가능하다. 권 변호사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 변호사 측은 '경찰이 가해자' 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 변호사 측 변호인은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침해했고 피해자는 '침해를 당한' 권 변호사라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피해자가 기소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변호인은 "화단을 둘러싼 질서유지선 설치는 행인 및 차량 통행 상황에 비춰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화단 보호를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필요최소한도를 넘은 행위"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권 변호사가 집회 도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에 대해서는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경찰 경비과장이 마이크를 잡고 해산을 언급하는 등 정상 집회를 방해했다. 권 변호사의 행위는 이에 맞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정당행위이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자력구제는 허용하지 않지만 정당방위는 허용하는 게 근대법의 정신"이라며 "형법이 보장하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3년 7~8월 대한문 앞 화단 조성을 규탄하기 위해 열린 세 차례의 집회에 참가해 경찰의 유무인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그는 2012년 5월 10일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40명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미신고집회를 개최하고 차로를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대한문 집회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권 변호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20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