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증인 출석, 꼭 해야 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씨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 통보를 받았다. 아파트 위아래 주민이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말린 적이 있는데, 양측 입장이 상이해 제3자의 말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다음 기일에 그를 부른 것이다. 재판이 진행된 후 당사자 주민으로부터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지만 바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해서 거부하던 참이었다. 사건 당사자도 아닌데다 다툼 도중에 개입해 앞뒤 맥락을 모르는 김씨, 증인 출석을 거부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되도록 출석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경우 제3자인 증인은 가뭄에 단비처럼 공정한 판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정된 이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인 출석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대한 비용을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정확한 사유를 밝히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르면 증인 요청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증인에게 관련 소송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감치시설에 유치되면 절차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이 즉각 열리고, 증언을 하면 곧바로 풀려날 수 있다.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법원이 무리하게 이를 추진한다고 여겨질 경우 즉시 항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법원에 출석하더라도 증언으로 인해 자신이나 친족 또는 후견인 등이 유죄 의혹을 받거나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특히 법조인이나 의료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문을 받을 때에는 민법 제315조에 의해 증언거부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판단에 의해 비밀 유지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증언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