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오는 21일부터 부가통신업자(VAN·밴)가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다 적발되면 최고 5년의 징역을 받게 된다.
밴사는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하되 등록제로 운용되며 결제안전성과 신용정보보호 의무 등이 부과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마련,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본금 20억원 이상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춘 밴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밴사란 카드사의 지급결제업무나 가맹점 모집, 카드전표 매입, 관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자본금은 3만개 이하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밴사의 경우 10억원으로 낮춰진다.
기존 밴사는 1년간의 등록 유예 기간을 둔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은 밴사를 감독·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법인이나 임직원을 제재키로 했다.
특히 대형가맹점과 밴사간 리베이트를 강력히 막기로 했다.
이에 밴사가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밴 대리점(가맹점모집인)은 여신금융협회에 위탁해 등록제로 운용하고 여신협회에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밴사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카드단말기를 등록하되, 카드사-가맹점 직거래시에는 가맹점이 등록토록 했다. 미등록 단말기 사용시에는 가맹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과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시행령'도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귀농어업인과 후계 농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동일인 최고 보증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이다.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선 내부 통제를 강화하되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자산 300억원 이상 신용협동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도록 하고 신협중앙회가 대출할 수 있는 범위는 늘리기로 했다.
만약 조합과 함께 법인에게 대출시 조합이 대출한도의 50%만 초과하면 그 이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은행 등과 함께 법인에게 대출시 500억원까지 직접 대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