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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지만 회장 잇단 증인 출석 거부에 "구인장 발부 여부 결정"

법원, 박지만 회장 잇단 증인 출석 거부에 "구인장 발부 여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박지만(57) EG회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네 차례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행정관)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9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회장으로부터 이번에도 증인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며 "오후 4시에 예정된 재판에서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채택된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 기간동안 감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이 이날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게 될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5월22일과 지난달 9일, 지난달 30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세 차례 증인출석 거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박 회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자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엔 일명 '비선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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