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걸림돌을 제거하고 그림자 규제와 건전성규제 등 각종 규제를 개혁키로 했다.
이에 발맞춰 시중은행들은 20억달러 규모의 해외 사회간접자본(SOC)펀드를 조성, 해외프로젝트에 경쟁력 있는 금융을 지원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지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외교채널을 확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과 인도, 미얀마 등 주요국 금융당국과의 정례회의를 추진하고 해외 금융당국에 금융정책 자문관 파견, MOU체결 등을 통해 당국간 공식협의채널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매 분기 '해외진출지원 정례회의'를 개최해 핵심관리 대상국 선정과 주요행사 현황 공유,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SOC펀드도 마련된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 프로젝트에 경쟁력 있는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오는 8월 KB국민·우리·신한·외환·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20억불 규모의 해외SOC펀드가 나올 예정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해외SOC금융 경험과 평판을 쌓고, 향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이 추진하는 해외SOC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저성장·저금리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新수익원 창출을 위해 우리 금융회사가 해외진출 확대노력을 지속해야 해야 한다"며 "특히 내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을 계기로 해외SOC 금융시장을 통한 진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장은 "국제화된 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 금융회사들이 국제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묵묵히 추진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시장 친화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벤처캐피탈이 자본시장의 주요 시장 참여자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밖에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사라진다.
금융위는 현지 인허가시 필요한 국내 제재기록과 회신방식을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현지 시장조사법인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외 영업 확대를 위해선 금융지주회사의 회사형 공모펀드의 최소지분율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해외법인 영업초기 기반구축을 위한 자금지원과 인력운영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회사 자율·책임 확대를 위해선 현지화 평가제도를 컨설팅 기능 위주로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20억불 규모 대출펀드를 운영한 후 소진 실적에 따라 추가조성과 연기금, 증권사 등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외사업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개선 시한을 정해 연내 완료하고, 해외SOC 공동대출펀드 조성(8월중)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개혁과 금융교육, 투자자 보호 강화 등에 대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개혁회의에서 논의하겠다"면서 "그림자규제와 건전성규제, 영업규제, 소비자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꼽았다.
임 위원장은 또 "연금·세제 등 부처협업과제와 현장점검반 등을 통한 추가 과제 발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은행법 개정안,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들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 "해외진출 관련 규제와 감독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감독당국 간 금융외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장기 경영전략 차원에서 해외진출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영업의 조직과 인적 역량을 확충하는 등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