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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수협, 광복절 특별사면에 '어업인' 포함 요청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는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생계형 어업인들을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수협은 지난 14일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이같은 내용의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업인 특별사면 건의문'을 제출했다.

수협 측은 이 건의문을 통해 "어업인들이 자유시장개방·인구고령화·수산자원감소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수산업 종사자들의 고통을 덜고 침체된 수산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대한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업인은 영어자금 회수·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한·정부지원사업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수산관례벌령 위반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지난 2009년 8월15일 처음으로 실시됐고 이후 4년간 제외됐었다. 지난해 설 특별사면 때 대상에 다시 포함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2만108명이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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