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석유화학/에너지

금호석유화학, "금호상표권 공동 소유는 당연한 결과다"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은 17일 금호산업과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며 "상표권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해서는 여러 측면을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이 1심 때와 같은 논리로 항소를 언급하지만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은 그만 두길 바란다"며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서 국가 경제와 주주, 임직원을 위해 이제는 경영의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호 오너 일가는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 박삼구 회장, 넷째 아들 박찬구 회장 형제의 불화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진 이후 현재까지 상표권 맞소송 등 분쟁을 이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등 청구 소송에서 모두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