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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단독] 롯데쇼핑 '롭스', 갑질 논란

롯데쇼핑 뷰티·헬스 사업부 '롭스' 매장./ 롯데그룹 블로그



에치비엘 "일방적 거래 중단 통보, 집기 보상도 안해…파산 직전 몰려"

롭스 "에치비엘 주장, 사실 무근"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롯데그룹(회장 신동빈) 계열사가 거래중이던 중소업체에게 사전 통지도 없이 2개월간 거래를 중단해 해당 업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헬스·뷰티 사업 브랜드 롭스(대표 강성현)는 지난 5월 14일 바디케어 브랜드 '아란아로미틱스'와 '컨셉투'를 납품하는 밴더 기업인 에치비엘(대표 김미아)을 발주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롭스는 2013년 5월 출범된 롯데의 드럭스토어 사업부다.

에치비엘 관계자는 "롭스 측에 수차례 거래 중단 이유를 물었으나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다가 이달 초부터는 아예 거래 종료를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롭스가 이처럼 일방적으로 나온 배경에는 또 다른 협력사를 우리 회사 대신 납품 업체로 넣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치비엘은 롭스가 출범한 2013년 5월부터 바디케어 브랜드를 납품해 온 업체로 롭스가 유일한 거래처다.

롭스가 지난 1일 통보해온 거래 중단 사유는 ▲다른 협력사로부터 납품에 문제가 있다는 애기를 들은 것 ▲재고 관리 차원 ▲반품이 안되는 것이 문제 등이었다.

이에 에치비엘은 ▲본사의 확인없이 다른 협력사의 말만 듣고 납품 문제를 확정한 점 ▲롭스 매장에서 에치비엘에 발주 문의를 지속적으로 한 점 ▲납품 종료 시기까지 반품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롭스는 거래 종료를 기정 사실화하고 정리 수순만 논의할 것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수입사이자 공급사인 오세아코리아는 자금결제 날짜가 아님에도 에치비엘에 결제를 요구했고, 향후 다른 밴더 업체인 정인이 공급을 맡을 것이라는 말을 에치비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롭스는 에치비엘과 거래를 중지할 경우 약 2700만원의 집기설치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했다. 후임 협력사가 에치비엘이 설치한 집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계약기간 내의 거래중지를 한 경우에는 매장 설치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한편, 에치비엘이 이러한 정황을 강성현 롭스 대표에 보고하자 롭스 담당 MD는 지난 13일 오전 갑작스럽게 에치비엘을 상대로 발주를 했다. 하지만 현재 거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에치비엘은 롭스와 정인, 오세아코리아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에치비엘 관계자는 "이 모두가 롭스의 담당 MD와 친분이 있는 모 과장이 속해 있는 정인과 사전 공모한 조치"라며 "롭스에만 납품하며 롭스 의존도가 100%인 우리는 부도 위기에 처했다. 타 브랜드를 밀어주기 위해 정상적인 업체를 문제 업체로 만들어 통보도 없이 거래 중지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롭스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사태를 파악 중이지만 담당 MD가 정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확실하며 현재 그 업체가 에치비엘의 제품을 대신 납품하고 있지도 않다"며 "에치비엘의 주장 중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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