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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휴가철 금융상식] 주머니 두둑한 휴가 위해 '이것' 챙겨야

"신용카드, 현지통화로 결제…'긴급출동서비스' 확인해야"

# 직장인 이지연(32)씨는 올 여름휴가 날짜가 다가올수록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지난해 여름 휴가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해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이씨가 여행지에서 똑 소리나게 지내기 위한 준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20일 금융감독원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을 계획 중인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신용카드, 보험, 환전 등 꼭 알아야할 휴가철 금융상식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 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용카드 원화로 결제(DCC 서비스) 시에는 원화결제수수료(약 3~8%) 외에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 결제된다.

하지만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가 있어 금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 2011년 4839억원이었던 해외원화결제 규모는 2012년 6392억원, 2013년 7897억원, 작년 8441억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문제는 이 경우 실제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수수료 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하게 돼 현지통화결제보다 5~10% 더 부담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에는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며 "DCC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막으려면 국내 입국 후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해외에서 휴대품을 도난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 가입도 추천됐다.

금감원은 도난 사실이 발생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차후 보험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배터리 방전이나 연료 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어려울 때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한편 환전에 관한 팁(Tip)도 알아두면 알뜰하게 즐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에서 홈페이지 등에 금액기준 환율과 함께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니 환전 전 은행별 외환 환전 수수료율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며 "인터넷 환전과 미달러가 기타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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