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에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추가 허용했다. 매각 물량은 30% 이상이며 예보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을 보고받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 민영화 재시동, 가격↓·투자매력↑
매각 대상은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51.04%) 중 콜옵션 행사 대비분(2.97%)을 제외한 지분 48.07%다.
매각은 투트랙구조로 지배·과점주주군을 형성, 30~40% 매각한 후 잔여지분을 최대 18.07%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 민영화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추가로 허용한 점이다.
'과점주주 매각방식'은 소수의 주요 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형태다.
그간 정부는 4차례에 걸쳐 민영화를 시도했지만 경영권지분에 대한 매각 수요가 부족해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시장여건을 감안,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공론화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조기 민영화와 금융산업 발전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은 기 보유중인 물량을 포함해 최소 4%, 최대 10%로 설정했다.
잔여지분 매각은 민영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upside potential)을 향유하기 위해 당분간 보유하되,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상황을 봐가며 매각키로 했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적자금 회수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우리은행의 조속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공감했다"며 "현재 확인된 투자 수요만으로는 당장 매각을 추진하기에 어렵지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통매각 방식 버렸다…"다각적인 방법 시도·자율성 보장"
이와 함께 정부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개선키로 했다. 기업가치 제고와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박 위원장은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원점(Zero-base)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매각 전이라도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있도록 개선하고, 과점주주 매각성공 등 사실상 매각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자위 의결 등을 거쳐 MOU를 즉시 해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우리은행을 매각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영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시장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매수자 수요조사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면서 "정부가 우리은행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은행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조기 민영화를 위해서는 우리은행의 기업가치(주가) 제고가 관건"이라며 "우리은행의 주가나 PBR(0.35)은 시중은행에 비해 저평가돼 있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꼽았다.
이어 "예보와 매각주관사를 통해 시장수요가 확인되고 매각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