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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가정이 있는 직장] 가고 싶은, 머물고 싶은 기업 '한샘'

'일일호프'를 하며 친목을 쌓고 있는 한샘의 임직원들. 1년에 1회 제조본부 여성회 주관으로 '일일호프가' 열리며 수익금은 전부 사회공헌에 쓰인다. /한샘 제공



가족 동행 휴가 '가족의 날', 기혼 여성 대상 '탄력근무제' 운영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한샘(대표 최양하)이 임직원의 재충전과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한 '가족의 날' 제도가 호평을 받고 있다.

가족의 날 제도는 연간 1회 2일 휴가와 휴가비를 지원해 가족 동행 휴가를 권장하는 제도이다. 사내에서는 '가족 휴가'로 불린다. 올해로 도입한지 5년이 됐으며 지난해는 임직원의 91%가 가족 휴가를 사용했다.

한 임직원은 "가족 휴가가 생긴 지 얼마 안됐지만 정착이 매우 빨랐다. 모든 직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가족 휴가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샘이 '가족의 날'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를 자체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매우 좋음' 이었다. 한샘 측은 "우리 기업의 슬로건은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이라며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이 가정이 될 때 화목·행복·성공도 뒤따른다. 직원의 행복과 화목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샘은 기혼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탄력근무제'를 운영 중이다. 8시~10시 사이에 출근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는 제도로 아이를 학교나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는 워킹맘들에게 인기다. 현재 한샘의 사내 어린이집인 '한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워킹맘 49명은 모두 탄력근무제를 이용 중이다.

한샘은 또 직원의 복리 후생과 함께 사회공헌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1년에 한번 '제조본부 여성회' 주관의 '일일호프'를 열어 모든 임직원이 친분을 쌓는 시간을 가지며 수익금은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고 있다.

<공동기획 여성가족부·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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