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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음악

코레스타미디어 "구창모, 수익 정산 안해…1월 사기 및 횡령 혐의 고발"

가수 구창모



가수 구창모가 올해 1월 소속사로부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 코레스타미디어는 "지난 1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구창모 씨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며 "계약금 1억원에 전속 계약을 맺었음에도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수익을 정산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24일 주장했다.

구창모는 2013년 7월 3년 전속에 계약금 1억원을 받았으나 그해 9월부터 약 1년 동안 1억7000만원의 행사 수입을 올리고도 정산하지 않았다는 게 소속사의 주장이다. 또 새 음반을 낸 뒤 그룹 송골매를 재결성해 전국투어를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