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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원發 사법개혁 신호탄…발칵뒤집힌 변호사업계

대법원發 사법개혁 산호탄…발칵 뒤집힌 변호사업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변호사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원발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변호사, 특히 판·검사 출신 전관들의 밥그릇을 건드린 형국이 되면서 반발이 만만찮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을 파기하라"는 성명을 냈다.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경우 의뢰인이 착수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로 일제시대 이후 100여년 동안 유지돼온 뿌리깊은 법조 관행이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통해온 데다 한도도 정해지지 않아 수억~수십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빈번해 논란이 돼 왔다.

대법원의 판결이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척결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3일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23일 이후부터는 체결하더라도 무효라서 지불할 의무가 없다.

변호사단체는 "사법 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판결을 조속히 폐기하라"며 집단 반발했다. 판결 직후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 1만6495명을 대상(응답률 2920명)으로 '대법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에서도 '전적으로 반대한다', '대체로 부정한다'는 답변이 80.1%(2307명)에 달할 정도로 부정의견이 우세했다.

서울 서초동에 개업한 한 변호사는 "변호사로서는 모욕적인 판결"이라며 "성공보수금을 없애면 착수금이 더 오를 수 밖에 없다. 수임료가 높아지면 결국 서민층만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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