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대법원이 사법 불신 초래한 관행 근절위한 노력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이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관행을 실질적으로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급심 법원의 노력은 그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27일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무풍지대인가'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10개 형사합의부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 변호인이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을 경우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실제로 '개인적 연고 관계'에 따른 재배당은 많지 않았다. 담당 법관과의 연고 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해 진행하는 경우 빈번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변회는 서울중앙지법이 연고 관계 기준을 구체화해 시행한다고 했지만 재판장이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해야 하고 배당 여부가 판단되도록 한 부분에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변호사와 재판부의 연고 관계로 인한 끊임없는 의문과 시비가 있음을 자각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에 제기되는 상고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관 출신 전관 등 연고 관계자에 의한 대법원사건 독식, 터무니없는 수임료 등 문제가 많지만 이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네는 대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 자체가 없다"며 이는 "하급심 법원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제도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의지가 있다면 특정 대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경우 해당 대법관 외 다른 대법관에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