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매도인이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다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아파트에서 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A씨는 최근 도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최근 잔금까지 모두 치렀지만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서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A씨는 '매도인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는 않을까'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A씨가 안전하게 아파트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도인이 소유권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매수인인 A씨는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면된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전제로,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멸실하거나 처분하는 등 사실적·법률적 변경이 생기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놓으면 추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획득한 뒤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시간과 비용은 낭비하고, 권리 실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법적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처분은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해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즉 매수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다.
반대로 매수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역으로 으름장을 놓는 경우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는 매도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고,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 한정된다. 계약이 해제되면 지급한 계약금도 매도인에게 돌아간다. 단 상대방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 전 계약해제가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번져 의미 없이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