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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공보수 무효' 파장…대한변협 헌법소원 제기

'성공보수 무효' 파장…대한변협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상향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