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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한변협,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헌법소원 제기

대한변협,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헌법소원 제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27일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협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 된다"며 위헌 확인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3일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이 지나치게 많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5다200111)에서 "피고는 성공보수금 중 4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 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간 사건 종류와 관계없이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무효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한변협은 '판결 폐기'를 요구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감'을 표명하는 등 변호사 업계는 대법의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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