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포스코 비자금 의혹' 정동화 전 부회장 사전구속영장 또 기각

'포스코 비자금 의혹' 정동화 전 부회장 사전구속영장 또 기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포스코 비자금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 내용 및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7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동양종합건설의 인도사업 수주과정에 부당하게 특혜를 줘 포스코 건설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말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입찰방해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추가 혐의점을 적용해 소환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보강수사를 거친 검찰은 포스코건설 내 토목환경사업본부 뿐 아니라 건축사업 부문도 정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걷은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에게 금품 로비를 하는 과정에 정 전 부회장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해 왔다.

아울러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개입해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의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