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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로 간 '성공보수 무효판결' 위헌 심판 가능성은?

헌재로 간 '성공보수 무효판결' 위헌 심판 가능성은?

범법조계서 '한정위헌결정 가능성' 거론…헌재 법률 해석에 달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본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심판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범법조계에서는 변협의 주장이 헌법소원청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재의 법률 해석이라는 난관을 거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재의 위헌여부 심판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변협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운명을 가른다는 얘기다.

변협이 지난 27일 제기한 헌법소원의 핵심은 '대법원 판결 취소'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위헌 여부 확인' 등 두 가지다. 일단 변협의 헌법소원 핵심인 대법원 판결 취소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헌법소원 항목인 헌재법 68조1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먼저 정립돼야 한다.

해당 조항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셈이다. 변협이 헌법소원을 내며 동 조항의 위헌 확인을 함께 요청한 이유다.

헌재로부터 이 조항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받거나 최소한 이 조항이 대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법학 전문가들은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한정위헌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쓰인 법률의 개념이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헌재가 이를 토대로 변협의 청구를 받아 들인다면 헌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헌재법이 금지하는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린다면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조항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려도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률해석이나 적용 권한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해도 대법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범법조계 일각에서 변협의 헌법소원 제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헌법 전문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 뒤 "이를 토대로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되는 68조 1항은 상관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황 교수는 "헌재가 변협의 헌법소원을 어떤 법률로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재판관마다 의견이 갈리는 어려운 사안이 될 것"고 내다봤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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