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29일 검찰 출석…어떤 혐의 적용되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불법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춘(59·남양주 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와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H사 유모(57)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이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원 등을 돌려준 정황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 혐의가 밝혀지면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의원이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의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에 야구장을 짓는 과정에 개입해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부당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이날 조사에는 야구장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박 의원의 동생 박모(55)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동생이 김 대표의 수주를 돕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이 규명될 경우 박 의원의 동생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