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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변회에 "정직 중 소송업무 변호사 징계" 요청

법원, 서울변회에 "정직 중 소송업무 변호사 징계" 요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정직 처분 기간 중 소송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징계해달라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했다.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임모(43) 변호사가 1개월 정직 기간 동안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 16일 서울변회에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임 변호사가 정직 기간에 소송 업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 절차를 진행한 끝에 서울변회에 재징계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청을 받은 서울변회 조사위원회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징계 처분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서울변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임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에게 1300만원을 돌려주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대한변협으로부터 지난 5월15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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