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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환불 방해한 화장품 쇼핑몰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메트로신문 김수정기자] 거짓 정보로 소비자의 환불을 막은 화장품 쇼핑몰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사용기간 등 거래조건을 고지 하지 않은 9개 화장품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조치와 과태료 325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화장품 쇼핑몰 사업자는 네이처리퍼블릭·더페이스샵·미즈온·쏘내추럴·아모레퍼시픽·에뛰드·에이블씨엔씨·이니스프리·토니모리 등 9개 업체다.

해당 업체들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7∼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또 네이처리퍼블릭·미즈온·쏘내추럴 등 3개 업체는 불만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다.

사용기한, 재화 등의 공급방법·공급시기 등 거래조건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업체는 네이처리퍼블릭·더페이스샵·아모레퍼시픽·미즈온·이니스프리 등 5곳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불리한 구매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감소하고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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