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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허위 제보 66명 적발……무고죄로 재판행

검찰, 허위 제보 66명 적발……무고죄로 재판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모(43)씨를 필로폰 밀수사범으로 오인하도록 한 김모(51)씨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이미 마약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오세인)은 지난 1월부터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김씨와 이씨를 포함한 무고사범 40명과 위증·위증교사사범 26명 등 총 66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무고사범 6명을 구속기소했고, 김씨를 비롯한 7명의 무고사범과 16명의 위증·위증교사사범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들 사범 중 31명은 약식기소했고 5명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도주한 무고사범 1명에 대해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적발된 사례 중엔 퇴직금을 받은 남자를 노려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해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일당도 있었다. 이들은 가장 나이가 어린 김모(20·여)씨를 '꽃뱀' 역할로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아들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며느리에게 앙심을 품고 며느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존속상해로 허위 고소한 시부모 내외도 있었다.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주주총회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자 "체불된 임금을 주겠다"며 경비원에게 위증을 교사한 업체 대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지인이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여성 등 다양한 무고·위증사범이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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