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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윤리 행위 신고시 최대 30억원 지급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포스코는 비윤리 행위 신고 보상금 한도를 30억원으로 높여 신고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는 윤리경영 실천을 강화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고 글로벌 선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포스코의 신고 보상금 제도는 2004년 8월 도입됐다.

2011년엔 최대 보상금 한도가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됐다.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모두 49건에 8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번 보상금액 인상은 최근 '윤리를 회사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는 경영쇄신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보상은 부정·부패 신고에 의해 환수된 보상 대상 가액에 비례해 최대 30억원까지 지급한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 건의 인사 징계 수위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금품수수·횡령·성희롱·정보조작 등 4대 비윤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내부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윤리 경영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포스코는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는 신고자·조사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비윤리 행위 신고 보상과 면책 지침을 개정해 보호 규정을 강화했다.

포스코는 신고 보상금 한도 확대와 함께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윤리문화 정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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