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 사고…법원 "'주의의무 위반' 강사에 책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패러글라이딩 도중 흉추(등뼈) 골절상을 입은 외국인이 강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캐나다인 A씨가 패러글라이딩 강사 박모씨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38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패러글라이딩 전문강사로서 착륙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적당한 착륙 지점으로 유도하고, 부득이한 경우 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지도하는 등 신체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면책서약서를 작성할 당시 영어로 번역된 동일한 서약서를 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A씨가 제대로 이해하고 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용 또한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부분에 관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서 박씨 등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면책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과실도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자신과 충돌한 상대방 측 디도 강사 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착륙 지점을 선점하고 있었고 그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착륙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임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임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13년 6월 경기 양평군의 한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을 마치고 착륙을 시도하던 중 착륙장에 먼저 진입 중이던 B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균형을 잃고 추락해 흉추 파열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지도하던 강사 박씨와 B씨를 지도하던 강가 임씨, 패러글라이딩 협회 측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1억81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