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솜리조트 관련 특혜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NH농협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리솜리조트에 특혜대출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은행 본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대출 관련 자료 등을 제출 받았다.
압수물 중에는 기업 여신심사 자료와 대출 심사위원회 회의 자료, 관련 규정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통상의 압수수색과 달리 확보할 자료를 농협 측에 미리 요청하고 현장에서 받아가는 방식을 취했다.
앞서 리솜리조트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농협에서 1649억원을 빌렸다.
문제는 이 회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는 점이다. 차입액도 전체의 14%인 235억원만 상환했다.
이에 검찰은 농협은행이 리솜리조트에 대출을 해 주는 과정에서 최 회장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거액의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농협은행과 리솜리조트 관계자 등을 불러 대출이나 수주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농협은행은 리솜리조트 관련대출에 대해 특혜대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농협은행 측은 "리솜리조트에 대한 여신은 은행의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 여신협의체에서 결정돼 대출된 것으로 지시나 특혜와는 무관하다"면서 "리조트업계 특성상 시설투자시 공사비 지출로 초기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나 주요 수입 원천인 회원권 분양대금과 시설이용료 등은 공사완료 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수입-비용의 기간상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솜리조트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분양시장 악화로 자본잠식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된 업체"라며 "대출금 지원은 사업장별로 시설 신축에 지원된 것으로 최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돼 채권보전이 양호한데다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시켜 대출금 회수를 유도하는 것이 은행과 기업이 상생하는 것이라 판단,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농협 중앙회 역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리솜리조트 대출과 관련해 대출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농협법상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행에 대출을 지시할 수 있는 위치나 지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